전건물주 변경 임대료 인상시 재계약 작성

2022. 11. 30. 16:16

건물주가 바뀌고 재계약미작성

1년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나

특약은 어느것을 작성해야 되나요?

전계약서임대인은

현임대인은 1년주장

기간도 변경하는데 임대인과 협의사항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지 상가건물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가 됩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증액변경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기간은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의 경우는 2년인데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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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계약은 유지되며, 갱신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기간과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갱신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의 상가임대차라면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임대료 5%이내 증액과 같은 법적제한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합의에 의해 정할수있느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022. 12. 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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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도 바뀐 상태이니 한번쯤은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주는게 좋을 듯합니다.

      기간과 특약등은 협의사항이고 갱신이니만큼 특별히 임대인쪽에서 요청하는게 없으면 꼭 넣어야 하는 특약같은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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