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확보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뿐입니다. 다만,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