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중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확정일자 받은것은 있습니다.
날짜 지났으면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것인가요?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면 임대인은 퇴출요청을 못하는것인가요?
임차인은 나간다고 얘기후 3개월이후에 나갈수 있는건가요?
원상복구 핑계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돌려줄시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확보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뿐입니다. 다만,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차임이나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일자 받은 부분이 계속 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1년의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