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되었을때 임차인이 인정안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12. 06. 22:48

지식산업센타 1년임대를 하였는데

만기월 7일남겨놓고 계약 안한다고

할때는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는 3개월 시간을 준다고했는데

임차인이 인정안하고 임대료를 안주면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보증금줄때 제하고 주면되는건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타는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형 공장으로서, 주택이 아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규정을 받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 1개월전까지 아무의사 표명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1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통보 도달일 까지의 그 3개월동안 기간의 차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임미납 연체시 예치된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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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답변드렸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에 3개월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이며 그 사이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이 되기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통보받고 3개월 뒤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는 상관없으며, 만약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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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질문에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3개월치의 월세를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2022. 12. 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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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법이 이런데 인정을 안 할 증빙자료를 요구하시고 증빙을 못할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퇴거를 시키면 됩니다.

        2022. 12.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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