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캠핑카 렌트시 사업자등록에서 업종,업태는?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로 도소매로 되어 있급니다.
최근에 캠핑카를 구입했는데 내가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 주중에는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할까요?
또한 비록 캠핑카 한대지만 렌트업을 하려면 주차장이나 정비능력(정비소 위탁정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렌트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및 유선전화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줍니다.
정비소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