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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말73
스타렉스 밴 차량을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회사의 일로 소량의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갈 일정이 많아질것 같아서 캠핑카 개조를 하여 숙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캠핑카로 개조)에 지금까지 받은 혜택(자동차세, 부가세 환급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이 스타렉스 등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캠핑카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타렉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애 공제받은 세액에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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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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