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캠핑카를 구매하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구매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차량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일 일까요?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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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캠핑차량은 사업에 상관없는 가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고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인정은 불가능한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캠핑카를 구입한 경우 해당 사업
업종이 캐러반 또는 캠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캠핑카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캠핑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