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 캠핑용자동차, 2륜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