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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호랑이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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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현대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제작한 포레스트 캠핑카 구입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명확한 답변을 찾아도 안나오고 아는사람이 없는데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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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 캠핑용자동차, 2륜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특별소비세 10%가 부과되어 가격이 이동식 업무차량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동식 업무차량을 구매하셔서 캠핑카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현실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여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된다면 공제가 안되며,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차량은 1000

      씨씨이하 경차, 9인승이상차, 트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