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을 받고싶은데 어케하나요?
11인승 자동차 부가세환급되나요? 중고로 그매예정인데 파는분이 사업자가아닌 개인인데요 그럼 세금계산설 못받는데 그럼 환급안되는거에요?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걸까요?일반영수증은안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일반영수증으로는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11인승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시는 경우 부담하시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인승 자동차를 매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