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캠핑카를 일반 개인에게 매각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캠핑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여 발행 교부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각 대금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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