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 판매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부가세포함 2360만원에 판매하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차 판매 금액인 2360만원으로 발행 하는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
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
계산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60만원을 1.1로 나눈 후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며,
236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합계(공급가액+세액) 2360만원으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액이 2360만원이 되도록 작성하시어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