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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니
앙마니

차 판매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부가세포함 2360만원에 판매하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차 판매 금액인 2360만원으로 발행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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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

    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

    계산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60만원을 1.1로 나눈 후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며,

    236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합계(공급가액+세액) 2360만원으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액이 2360만원이 되도록 작성하시어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