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최고로학구적인코알라
최고로학구적인코알라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차를 판매한 경우인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개인은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은 종소세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차량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는 불가합니다.

    순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매매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 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며 세금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