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시 세금 문의 합니다

2021. 04. 29. 14:02

판매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개인한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량 판매 한 사람이 판매 금액 만큼의

소득이 잡히나요??

예를 들면 3000만원 짜리 차를 팔았는데

소득 신고 할때 3000만원의 추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사업용 자산)일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 아닐 경우,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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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처분이익은 회계처리에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2021. 04. 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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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량판매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차량판매금액이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차량판매금액(3000만원)에서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차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하면 처분이익이 발생되어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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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구입시 사업자로 구매하셔서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다면 판매시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잡힙니다.

        취득당시 금액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부금액이 팔때 비용처리 될것이므로 오히려 양도차손나서 세금에서 절세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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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매각금액은 매출액이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익으로 계상이 됩니다.

          2021. 0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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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차량을 등록해서 감가상각비 등 차량관련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차량 양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시고(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셔서 납부하셔야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차량 양도대금도 사업소득금액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1. 04.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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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의 경우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요청을 할 것이고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매출액에 포함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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