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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개인사업자가 개인차를 중고차 업체에 판매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부가세 다 내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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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

    등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현재(=잔금 수령일 등) 시점에 매수자

    에게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

    (차변)현금(또는 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자가 질문자라면, 종합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개인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처리하고 사업상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업체에 제출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상황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처분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