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
등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현재(=잔금 수령일 등) 시점에 매수자
에게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
(차변)현금(또는 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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