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입하여 감가상각비등의 비용처리 후 폐차시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입하여 감가상각비등의 비용처리 후 폐차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임의로 안하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매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없애도 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2년 미만 사용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