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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입하여 감가상각비등의 비용처리 후 폐차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임의로 안하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매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없애도 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2년 미만 사용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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