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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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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판매질문이요!!!

개인사업자 차량인데 사업자가 세탁코인방입니다.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 판매할때 상대방(구입하는분)에게 의무 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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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인세탁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개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