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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이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나 해서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혹시 예외로 언말정산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성인이 되면 제외가 되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적용이 불가하나 자녀가 사용

    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 기부금 등에 대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에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성년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까지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