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벌점받은거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공제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나고 신고 접수하여 차선 변경했다는 이유로 벌점 15점 받았습니다
10년 무사고라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0점 있는데
차감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면허 정지 40점에 10점 사용이라는데
그때만 사용되나요?
그럼 100점 있어도 10점밖에 못쓰나요?
어이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될 때에 10점을 사용하여 30점을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벌점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벌점 40점 이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되기전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