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관련 착한마일리지사용 문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7만 또는 범칙금 6만에 벌점 15점이 부과 됐는데요.보험료 인상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과태로 7만원을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교통민원24 앱에 들어가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라하여 그간 적립한 마일리지가 110점이있고 이것을 벌점 경감에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착한마일리지 110점을 이용 부과받은 15점 경감받으면,내년도 자동차 보험 계약시 벌점에 의한 보험료 인상은 없어지는것인지요?그리고 차감된 벌점은 경찰청 기록에서 삭제 되어 자동차 보험회사로도 통보가 안되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 마일리지로 벌점을 경감받으면 보험료 인상은 없고 경찰기록도 삭제되요 다만 경감신청은 직접 교통민원24나 경찰서애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