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 관련된 기사였고, 해당 내용의 댓글로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절차를 올렸습니다(공익적 목적).
30명 넘은 추천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조하는 분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 개진에 대해 어떤 분이 "그런 거 할 시간에 부모님께 효도나 해라. 엿 먹어라"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답글로 달았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는 제 실명, 거주지, 생년월일로서 제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얼굴 보고 하지 못할 말은 온라인상에서도 하지 말자는 제 신조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은 성립한다 생각하는데
'엿 먹어라'라는 말이 변호사님들 경험상 성립한다고 보시나요?
해당 말을 한 사람은 제게 일회성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댓글 목록을 보니 말을 거칠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댓글을 달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제가 무고로 역고소 당할 일은 없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