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날렵한관박쥐254
날렵한관박쥐25420.11.29
모욕죄 고소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 관련된 기사였고, 해당 내용의 댓글로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절차를 올렸습니다(공익적 목적).

30명 넘은 추천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조하는 분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 개진에 대해 어떤 분이 "그런 거 할 시간에 부모님께 효도나 해라. 엿 먹어라"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답글로 달았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는 제 실명, 거주지, 생년월일로서 제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얼굴 보고 하지 못할 말은 온라인상에서도 하지 말자는 제 신조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은 성립한다 생각하는데

'엿 먹어라'라는 말이 변호사님들 경험상 성립한다고 보시나요?

해당 말을 한 사람은 제게 일회성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댓글 목록을 보니 말을 거칠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댓글을 달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제가 무고로 역고소 당할 일은 없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의 취지로 보아 모욕죄로 고소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모두 게시되고 이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엿 먹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소장에 이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무고는 범죄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는 성립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대해 질문자분이 고소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