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사업관련 불법공사 민원 처리 응대 불응관련
내용
2023년 05월 질문자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오수관로공사)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지에 오수관로를 시공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되었고, 담당자와 시공업체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담당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의록 등을 통하여 기록은 하였으나, 2024년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차례의 접수 수차례의 요청을 했으나, 반응이 없고, 질문자는 불안감을 통하여 더 이상 관할 지자체의 부서의 신뢰가 떨어져 공식적인 문건을 통하여 서류를 남기고자 하였으나,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국민신문고 담당자도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일방적인 민원완료처리만 반복)
장기간의 조치가 되지않음에 올해 11월즈음 소극행정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소극행정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완료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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