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할때 왜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왜 안떼나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중도퇴사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 왜 소득세를 안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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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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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달 근무한 직원의 퇴사라면 기존에 뗀 소득세가 없고, 납부할 소득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돌려주거나 뗄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한달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총급여액이 한달치만 반영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만 반영해도 세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 대부분은 해당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으면서 퇴사하게되며,
이후 이직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한달 근무한 직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