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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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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때 왜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왜 안떼나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중도퇴사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 왜 소득세를 안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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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달 근무한 직원의 퇴사라면 기존에 뗀 소득세가 없고, 납부할 소득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돌려주거나 뗄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한달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총급여액이 한달치만 반영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만 반영해도 세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 대부분은 해당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으면서 퇴사하게되며,

    이후 이직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한달 근무한 직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