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수 피해로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증빙과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회사이고 2층에 사무실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쪽 누수 문제로 1층 학원에 피해를 입혔고, 1층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1층 학원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한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상황이나 1층 학원에서는 인테리어업체에 현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저희 쪽에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증빙이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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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학원에 지급한 금액 중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한 금액 중 학원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나 수선비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계정은 수수료 등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