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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즉흥적인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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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로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증빙과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회사이고 2층에 사무실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쪽 누수 문제로 1층 학원에 피해를 입혔고, 1층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1층 학원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한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상황이나 1층 학원에서는 인테리어업체에 현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저희 쪽에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증빙이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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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학원에 지급한 금액 중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한 금액 중 학원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나 수선비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계정은 수수료 등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