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수 피해로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증빙과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회사이고 2층에 사무실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쪽 누수 문제로 1층 학원에 피해를 입혔고, 1층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1층 학원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한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상황이나 1층 학원에서는 인테리어업체에 현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저희 쪽에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증빙이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