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임차를 주고있는데 최근에 저희 과실로

현재 1층에 사업 운영중인데 해당 빌딩의 화장실수리비를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기로하여서

일단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상 현금시재가 없었다면 현금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불한 것이 맞다면 수선비나 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