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차 계약중 가압류 해결방안은?
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
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
2000/30(부가세포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4년 12월에 보증재단 가압류, 세금체납으로 압류 걸림.
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
집주인 연락이 안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
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이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미지급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일단 거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