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
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
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
2000/30(부가세포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함.
(1순위 은행 5천, 2순위 나 2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4년 12월에 가압류, 압류 각각 걸림.
(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3천 /
압류 국세청 세금체납, 체납액 알 수 없음)
24년 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
집주인 연락이 안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
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월세를 미납하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은행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질문자님이 2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7000만원 이상이 되면 보증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7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