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무동의서를 작성한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무급휴무동의서를 한달쉬는걸로 작성했는데 한달더쉬라고 하는경우 사측으로부터 아무것도받을수없는건가요 4대보험은휴무동안 어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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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휴업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