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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가가 결정되어서 2-3달 정도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면

월급 외에 4대 보험등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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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여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 등을 하게 되면 휴가기간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