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농구에서 공격수가 부상이 생긴 경우 학교폭력이 성립이 되나요?
체육시간에 자유시간이 생겨서 친구가 1:1 농구 하자 하여
농구 하던중
저희아이는 수비, 상대아이는 공격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 상대아이는 드리블 하다가 손을 바꿔 공격하던중
저희 아이 발과 공과 상대아이 손이 부딛쳐 손가락이 부러졋습니다.
전 이일로 그엄마에게 대책을 세우라는 둥 교통비 치료비 자신의 일당까지 요구 하는데...
그뒤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며,
이 엄마에게 한번도 진단서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배상책임 접수도 두군데에서 진행을 했지만~ 두군데 다 판례에 이런경우 배상책임이 없다 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게 300을 요구하며 계좌를 보냈지만 사실 한번도 병원 진료비라던지 진단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를 했네요.
학교선생님들 개인적인 의견은 학폭이 성립 안될것 같지만 상대 아이 엄마가 불복종 하여 소송까지 갈것 같다 합니다.
이경우 학폭이 성립이 되나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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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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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 하에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동경기를 빙자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