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고 제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받을수도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고 제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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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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