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카드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아내는 공제안받고 남편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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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아내는 공제안받고 남편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