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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카드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아내는 공제안받고 남편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빈다. 카드공제는 반드시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