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초등학생일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신 뒤 친권이 어버지에게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친가 할머니손에 자라며 친가 할머니께 저의 어머니,아버지에 헌담을 들으며 자랐고, 초등학생시절 할아버지께서 매일 술을 마시시면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쩔 땐 집에 있는 물건을 내려 치는 행동도 하시고요.
이런저런 환경에서 10대 시절을 보내어 20살이 된 현재 제 어머니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성본을 어머니에 성본으로 바꾸고 싶은데 혹시 20대에 성 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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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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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를 청구해서 필요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20살에도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 시절 겪은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현재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