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가 제한적이고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해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던데 대안은 없는 건가요?
배우자가 사업을 망하면서 카드대금을 못 갚아서 신불이 된 상태입니다. 계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돈만 있으면여기저기 채권자들이 다 채가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통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압류의 대상이 될 거 같아서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입출금이 가능하게 사용가능한 통장 개설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입출금 가능한 통장을 찾는 건 쉽지 않지만,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배우자분께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수령자, 기초연금 수령자 등 정부의 특정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이 돈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한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시면 신용이 점차 회복되고, 나중에는 자유로운 금융거래도 가능해질 거예요. 현재 신용불량자도 증권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현금 거래만 되는 제약이 있고 압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배우자분의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통장은 내가 아무리 신용불량자라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통장이 출시된 것도 현재 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부의 통장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라도 자신의 기초 생계를 꾸릴 여건은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가 안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류를 막는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해당 통장을 개설하는게 가장 빠르며 해당 통장은 일반 입금은 제한되며 오직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인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등만 들어오는 계좌입니다. 즉 해당 계좌를 통해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통장이라고 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185만원 이하이며 다만 미리 해당통장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판사가 이를 판단하고 허가해주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불량자에게 있어서 금융 생활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신용불량자는 금융 생활에 아주 큰 제약을 받기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생계비 보호 목적의 압루 방지 통장이나 법원 결정에 따른 보호 계좌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용 사용은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지켜주어 이 금액은 보장하는 통장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 은행이 아닌 타 지역의 소규모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단위조합) 에서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채권자가 전국 수천 개의 개별 법인 지점명을 일일히 특정해 압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수급비 등 정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세요.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되지만 일반 송금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최저 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도 이 금액만큼은 법적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거주지에서 먼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