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가게의 점원이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 의심만으로는 개인이 타인을 강제 수색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