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년간 실비보험 비급여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차년도에서 당겨 사용?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중 연간 350만원만 보장한다는 내용으로써, 년간 위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차년도에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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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3대비급여 도수치료 연간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은
한도 소진시 다음 갱신일에 복원이 되고,
그 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를 다 소진 하였다면, 이후 부터는 면책으로 보장 하지 않습니다.
차년도 한도를 앞 당겨 쓸수도 없습니다.
다음 갱신일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상한도는 말그대로 연간한도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과비용은 가입자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제공되는 3대 비급여 특약의 횟수나 금액한도를 다 사용한다면 더이상 해당 연도에는 보상혜택이 불가합니다.
-연간의 기준은 보험가입일 기준을 기점으로 차년 계약일 이전까지입니다.
-횟수나 금액을 미리 당겨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년간 실비보험은 1년 한도 기준 설정된거면 , 차년도를 당겨서 사용할수없습니다.
한도 혹은 면책기간 해당 시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년도 금액을 미리 댕겨서 먼저 쓴다는것은 안됩니다.
그럼 연간 제한해 놓은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