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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박새85
올해 7월달 퇴사시 급하게 처리한다고 k모은행에 퇴직연금을 만들고 회사의 dc퇴직연금을 옮겼는데
수익률이 바닥이라
증권사로 실물이전을 하고 싶어요
현재 실물이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은행 -> 증권사로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상품이 맞지 않기에
팔고 현금으로 바꾸고 옮겨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절세하는 걸 유지한채로
이전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절차가 다를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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