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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해당 금액을 분납이 가능한가요?

분납을 하고자 하면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6%84%EB%82%A9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250만원이라면 분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를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하여야하며, 분납기간은 6개월로 2023년 6월 15일까지 분납세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250만원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초과한 경우 : 1/2 이상 세액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1/2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