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 계산하는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일해서 신고를 피할려고 월급계산을 특이하게 하는데 이게 맞게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주는지 알아보고싶은데 돈을 주고라도 알아볼수있는 앱이나 질문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이 너무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이하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의 구성항목 때문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한바는 없어서
회사의 내규(사규)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 노동법 관련 상담은 무료상담 사이트가 몇군데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아하 내의 인사,노무 파트에 질문해도 공인노무사님들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노동OK( www.nodong.kr )란 곳이 있는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사이트로, 지난 97년부터 노동문제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역시 현직 노무사들이 답변해주는 곳입니다.)
다만 노동OK는 질의가 너무 밀려있어서, 답변을 듣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거의 2주에 가까운 상담질의에 대한 답변이 밀려 있으며, 신규 문의시 비슷하게 시간에 지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하의 인사,노무 파트에서도 질문에 대한 무료 답변이므로 답변은 이론적,원칙론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아울러 무료의 곳 두곳 모두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 하여 뭐라 할 수 없을겁니다.
다른 무료 상담 사이트 역시 비슷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답변의 빠른 적시성이나 또는 반드시 답변이 달려야 함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노동포털이란 곳이 있는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온라인 상담소 사이트는 https://www.seoullabor.or.kr/portal/cnsltWorker/selectPageListCnsltWorker.do
와 같습니다.
유료의 노동법률,노무 상담소는 저도 이용해보지 않았고 특정 노무사님의 사무실은 자칫 광고도 될 수 있기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봉고85입니다.
제가 다니던 전 회사도 연봉협상 하고나서 4대보험, 세금때문에그런지 기본급을 인상하지않고 식대비, 차량유지비로해서 올려주었네요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보통 8시간근무. 5일해서 주40시간이 기본시간이구요
그외 일하면 수당을 따로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근로시간과 월급계산 방식은 해당 국가 노동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귀하가 언급하신 "주 52시간 이상 일해서 신고를 피할려고 월급계산을 특이하게" 하는 방법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국가의 노동법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월급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노동부나 세무청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련 민간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권리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노동법과 월급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웹사이트와 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