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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참매12
아버지가 담배파시고 연말정산했는데 소득세 세금 0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시 아버지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다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일을 안하시는 주부인데 어머니까지 제가 다 신고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분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만 6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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