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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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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 체외충격파 재난적으료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사고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요양승인 후 휴업급여는 나온다고 하지만

매주2-3회씩 치료받는 체외충격파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산재사고 같은경우 재난적의료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일반 국민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승인 상태라면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 재활 등은 모두 산재보험으로 청구/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가 산재 상병과 연관된 필요 치료!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공단에 추가요양 또는 비급여 산재 적용 재심사를 요청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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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재산등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입원제외 하고 통원치료비는 암뇌심중증질환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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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상하는데요. 실비에서 비급여로 보장받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현 4세대에서는 지원이 되나 올해 연말 5세대에서는 지원항목에서 빠지는데요. 해당 치료는 비급여로 재난의료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는지 혹은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몇 세대 실비보험인지 모르겠지만 현4세대까지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비급여로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셨다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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