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 체외충격파 재난적으료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사고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요양승인 후 휴업급여는 나온다고 하지만
매주2-3회씩 치료받는 체외충격파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산재사고 같은경우 재난적의료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일반 국민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승인 상태라면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 재활 등은 모두 산재보험으로 청구/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가 산재 상병과 연관된 필요 치료!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공단에 추가요양 또는 비급여 산재 적용 재심사를 요청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재산등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입원제외 하고 통원치료비는 암뇌심중증질환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상하는데요. 실비에서 비급여로 보장받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현 4세대에서는 지원이 되나 올해 연말 5세대에서는 지원항목에서 빠지는데요. 해당 치료는 비급여로 재난의료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는지 혹은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몇 세대 실비보험인지 모르겠지만 현4세대까지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비급여로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셨다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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