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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
수술하게되었습니다.산재는 승인되어
요양하다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수술 후 일년가까이 재활치료를
받게되었고 재활로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비급여비용 약
1500만원정도 쓰게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 접수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급여
1500만원정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비급여 부분이나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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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다면 본인이 먼저 낸 진료비 등이 환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