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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

수술하게되었습니다.산재는 승인되어

요양하다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수술 후 일년가까이 재활치료를

받게되었고 재활로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비급여비용 약

1500만원정도 쓰게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 접수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급여

1500만원정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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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비급여 부분이나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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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다면 본인이 먼저 낸 진료비 등이 환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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