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동료가 법적인 문제로 공탁을 하러간다는 말을하던데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공탁이 무엇인지, 공탁은 소송과는 다른 개념인지,
공탁을할때 공탁금이라고 있던데 이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상황에서 공탁이란걸하는지도궁금해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은 꼭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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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탁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고 권리자가 수령할수 있도록 해 두는것을 말합니다.
변제를 해야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기어려운 경우,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당한 권한있는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기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고 추후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보통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변제의 효과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