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애견미용사로 근무중입니다
샵 원장님께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월급에 3.3땐 후 금액으로 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환급을 받은 적이 없어 질문남깁니다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매년 환급신청을 하려고 보면 소득확인이 안된다고 뜨던데 프리랜서 등록이 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원장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나 확실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했다면 그동안 뜯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의 규모와 적용가능한 공제액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시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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