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시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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