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오토바이와 유턴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주행 중에 좌회전 신호가 열려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입원해 있습니다. 당연히 신호도 잘 지켜서 100대0이라고 생각했는데 좌측 도로에서는 빨간 불이었지만 상시 유턴구간이라서 상대 보험사가 8대2라고 하더군요. 과실 비율이 이게 맞을까요?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유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쌍방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유턴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에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대방 블박 영상이나 사고 장소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후의 방법으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