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에 대하여 해석 부탁 드립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입니다.
갑돌이는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의류장사를 하였습니다.
갑돌이는 장사가 안되어 임차료가 밀리게되었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는 임대인이 요구하여
갑순이는 30,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 한다는
약정서를 임대인에게 써줬습니다.
이 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였고 갑돌이는 점포를 명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돌이는 건물관리인과 밀린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으로
35,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도일에 정확히 명도(키를 관리인에게 넘겨줌)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22조에는 대리인(건물관리인을지칭함)의 행위는 갑 과 을의 의사표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대리인과 합의하여 명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며 금액을 더 요구하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질문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갑돌이는 금 50,000,000원, 피고 갑순이는 피고 갑돌이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렇게 되 있으면 갑돌이가 2천만원 내고 갑순이가 3천만원 내라는건지.
아니면 둘이 합해서 5천만원만 내면되는것인지요.
풀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