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보조원 고소 피해보상 도와주세요
2년전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고 다가구 전세계약 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이자납입이 빠듯해지고 하다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계약자였던 임차인은 부동산대표를 고소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제가 담당했던 손님이고
그 계약건에 대해서 수수료 50프로를 가져갔으니 피해보상을 하게될시 그 금액의 50프로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표가 정한 50프로의 비율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싶네요.. 대표가 저를 고소한다라고하면 제 과실비율이 수수료받은것처럼 50프로를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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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익의 반을 받았으니 배상금액의 반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개계약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