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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1.02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세울 때 법률 문제

상가 임차인과 임대차 연장(3차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신규계약 후 1번 연장했고, 연장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미납 임대료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0 원임으로 임차인의 배우자(급여소득자)를 연대보증 세웠고, 임대료 50% 감면하여 연장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계약된 상태에서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려고하는데 연대보증 계약의 연장을 해야하는데 서류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