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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어린도요83
어린도요83

살짝 복잡한 빚문제 질문입니다.

(내용같음)

A매장의 전 임차인인 본인은 매장 양도 시 현 임차인 갑에게 사정상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을 빌려주었슴(보증금을 그대로 묶음).

갑은 빌려준 보증금 2천만원을 본인에게 작년 11월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현 임차인 갑은 현재까지 빚상환도 하지않고 월세도 내지않아 A매장의 건물주는 본인이 빌려준(묶여있는)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에 이르뤘음(건물주가 본인에게 고지).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 갑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없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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