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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83
어린도요8321.03.24

빌려준 돈 상환할 수 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 6월경 운영하던 편의점을 A에게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건물주 동의하에 저의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A가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A는 저에게 20년 11월까지 빌려준 2천만원을 상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불안한 저는 임대차계약서상에 A가 저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시 계약만료 후 보증금은 저에게 권리가 있고 상환완료 후 위 내용은 삭제한다는 특약내용을 표기하기는 했습니다. 이 또한 건물주 동의하에 공인중개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A는 20년 11월까지 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현재인 3월초까지 빚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부탁하였으나 이도 애둘러 거절한 상태입니다.

A의 정보는 집주소와 주민번호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과 A가 거래하는 계좌번호(A의 어머니꺼라고 함)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빚을 상환받을 수있도록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가 어떤게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차용증 공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 등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셋째, A는 현재 임차후 한번도 월세를 내지않아 제가 건물주에게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데 건물주는 묶여있는 임차보증금이 제꺼인걸 알기에 나중에 A가 월세를 내지않고 도주했을 경우 제 보증금이 차감된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만큼 제가 A에대해 신뢰가없고 동종 전과가 있는사람이라(전에 A가 계약후 갖은 술자리에서 직접얘기함)너무 걱정이됩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제가 취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기타 주소 등을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며,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을 우선 소 제기를통해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현재 채무자 명의(어머니 계좌는 불가)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차용증 및 공증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