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도양수 시 실업급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근무 중이며, 현 사장님이 10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양도양수로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교체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그대로 쓸지, 새로 고용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본사에서 내려와봐야 안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세븐일레븐 + CU 투잡으로 근무 중입니다.
만약 새 사장님이 저를 그대로 고용하지 않거나, 근무 조건이 달라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인 CU 알바를 먼저 정리한 뒤, 세븐일레븐이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나 권고사직)로 처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사장님 교체가 확정되었으나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리]
1. 세븐일레븐 현 사장님은 10/23 계약종료 → 새 사장님 인수 예정
2.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유지할지 여부 불확실
3. CU 알바 병행 중(세븐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 예정)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시점과 절차로 퇴사·정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지]
•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유지할지 불분명할 때,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면, CU와 세븐일레븐 퇴사 순서나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븐일레븐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그 이전에 CU에서도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후 고용이 승계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u편의점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현 직장보다 먼저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CU알바를 정리한 후,
세븐일레븐 현재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하고 근무기한을 11월 23일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