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데 예전에는 관세법인xx 이런곳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운송업체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계속 문의해서 세액 정정신청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다 냈는데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계속 안해주네요.
관세 청구서에도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담당자나 상대 이름도 없고 계좌번호와 청구금액만 달랑 있어서 좀 이상합니다.
세액정정신청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진행중인 관세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인을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셨다면 추가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송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관세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면세와 관련되어있기에 세액정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운송업체와 계약한 관세법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연락하는데, 운송업체가 직접 요청한 것은 특이한 부분이 맞는듯 합니다.
따라서 정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해당 금액에 산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운송사가 명확하게 요청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 하는경우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송장번호로 화물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보시거나 통관대행업체에 신고내역과 납부 고지서 등이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여 세관 사이트에서 물품의 통관여부를 확인 하셔야 할거승로 보입니다.
특히 판매사이트에 문의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장번호/수입신고번호/통관관세사의 정보가 있는지관세 청구서에도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담당자나 상대 이름도 없고 계좌번호와 청구금액만 있다면 세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